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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절차안내

임대 및 처분신고

|| 공장 일부 임대

산업집적법 제38조의 2에 의거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제출서류(임대자, 임차자 서류 동시 제출)

임대자
1. 임대신고서 (다운로드)
2. 임대사유서 (다운로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임차자
1. 입주계약신청서 (다운로드)
2. 임차자의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3. 단기(5년미만) 임차요청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 등의 전체 임대(임대사업자)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법 38조의 2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1.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다운로드)
2. 임대사업자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 처분신고

산업집적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미리 관리기관에 제출 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양도자, 양수자 서류 동시제출)

양도자
1. 처분신고서 (다운로드)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4. 공장등록취소원 (다운로드)

양수자
1. 입주계약신청서 (다운로드)
2.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등기이전 후)

나) 위반시 벌칙사항

처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자-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다)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1. 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2. 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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