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가) 공장의 범위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 제조업의 정의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가) 입주대상업종(산업시설구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10~33)으로 저공해 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단, 수요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최초 입주시에는 불가)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사업 (지정용도에 한함)
전력시설용도 (지정용도에 한함)
가) 입주제한업종
폐수용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장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근업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업종
|| 공장설립 주요내용
- 01 공장용지 신규 분양에 따른 입주 분양전 입주판단 ▷ 입주계약신청
- 02 공장 양도, 양수 신고에 따른 입주 신고승인 후 양수자 입주계약신청
- 03 공장 임대 신고에 따른 입주 신고승인 후 임차자 입주계약신청
- 04 공장 경매 취득에 따른 입주 취득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