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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절차안내

입주계약/계약변경

|| 입주계약 전 사전 검토

분양, 양수, 임대 등 사전에 고령2일반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령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검토하여 입주 예정업체의 피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가) 제출서류(임대자, 임차자 서류 동시 제출)

1. 고령2일반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 신청서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나) 처리절차

1. 관리기본계획서상 입주대상 여부 확인
2. 사업계획서 내용 및 입주 타당성 검토
3. 입주업종 (산업분류번호) 적합성 여부 검토
4. 폐수 및 기타 환경관련 검토
5. 입주가능 여부 확인서 발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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