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지 취득
산업집적법 제40조에 의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잔금완납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1. 입주계약 신청서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잔금완납 증명서
5.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잔금완납 증명서
5.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위반시 벌칙사항
기간내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단 취득인이 6월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단 취득인이 6월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