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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식

공지사항

2025년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 시행

  2025-02-27   16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추진계획』을 통보 하오니,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02. 05 ~ 한도 소진시 까지

◈ 신청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 자세한 대출문의는 농협은행 고령군지부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 목 적 : 저신용자가 대출 가능토록 보증지원

○ 보증규모 : 72억원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0,000천원

○ 보증대상

 - 고령군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고, 고령군 사업자 등록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보증제한

 - 조례상 지원제외 대상업종

 - 심사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체납중인 자 등

○ 상환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이차지원 : 2년간, 3% 이차지원

○ 보 증 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칠곡지점(054-977-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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