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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 개정 사항

  2025-02-26   10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를 개정하였으며,



그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중에 공단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우리공단 고문 노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노 무 법 인 의 림 대표 공인노무사 이윤태 >

T. 053-719-2408  F. 053-719-0019  E. yt04280@naver.com

A.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1707호,1708호  H. http://euil.ksp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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