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를 개정하였으며,
그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중에 공단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우리공단 고문 노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노 무 법 인 의 림 대표 공인노무사 이윤태 > T. 053-719-2408 F. 053-719-0019 E. yt04280@naver.com A.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1707호,1708호 H. http://euil.ksphom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