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북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 및 고령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 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고 령 군 수
◆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4년 경북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4. 11. 1. ~ 예산 소진 시까지
3. 사업량 : 9세대
4.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기별(6개월분) 지원금 지급
5.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