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회복 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2024.12.0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