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지내 주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관리공단 옆 공용주차장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주요 위반사례 -
1) 공장 진출입로 근접 주차로 인하여 좌우회전 시 시야 방해 및 대형차량 진출입 방해 행위
2) 컨테이너 등 하역을 위한 전 차선을 점유 행위(대기 차량)
3) 주 도로(50km 이내) 및 간선도로(30km 이내) 서행
4) 도로 및 인도에 적치물(드럼통, 쓰레기 등)을 쌓아두는 행위
5) 외국인 근로자의 차량 및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