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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4-07-31   19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니다.



1. 신청기간 : ~ 2024. 12. 6.(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대상 및 차종별 지원금액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에서 확인

3. 신청방법 : 대리점에서 위탁 신청

4. 주요 변경사항

- 화물 재지원제한기간 변경 : 5년 → 2년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구매 시 국비 지원액 10% 추가 지원

- 전기자동차 수출말소 의무운행기간 변경 : 5년 → 8년 변경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화물차 판매 시 보조금 회수조건 변경

: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1년 이내 판매 →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2년 이내 판매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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