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
24.8.5(월)~ 8.16(금)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