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 자동차부품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 활성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4. 7월 ~ 12월 ※ 사업 기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임 2.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또는 관련 기업 3. 지원내용 : 신규고용(2024.4.25이후) 창출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장려금 지원 - (근로자) : 신규 취업 후 3, 6, 12개월에 고용유지 확인 후 근로자에 각 100만원 지원(최대 300만원) - (사업주) : 신규 고용 청년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과 고용유지 확인 후 사업주에 매월 10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급(최대 1,200만원) 4. 문의처 : 경북고용혁신협의회(T.053-857-0900)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