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동 지도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노 무 법 인 의 림 대표 공인노무사 이윤태 > T. 053-719-2408 F. 053-719-0019 E. yt04280@naver.com A.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1707호,1708호 H. http://euil.ksphom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