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경상북도 운전자금 지원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美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 2025. 01. 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필수
◦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현지 통관 지연, 물류 마비, 주문 취소 등 직‧간접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기업
- 2025. 01. 01. 이후 수출실적 보유 필수
* 2026. 3. 11. 부터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