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