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령군 군민안전보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가입기간 : 2025.1.1.~2025.12.31. 2.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보상범위 :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30개 항목(상세 내용 붙임 참조) 4. 보상한도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등(상세 내용 붙임 참조) 5.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세터 1577-5939 또는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054-950-6442 붙임 1. 보장내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