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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차휴가 사용촉진 참고자료

  2025-06-30   18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7월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휴가 안내 메일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첨부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우리공단 자문 공인노무사 



< 노 무 법 인 의 림 대표 공인노무사 이윤태 >



T. 053-719-2408 F. 053-719-0019 E. yt04280@naver.com



A.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1707,1708H. http://euil.ksp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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