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7월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휴가 안내 메일’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첨부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우리공단 자문 공인노무사
< 노 무 법 인 의 림 대표 공인노무사 이윤태 >
T. 053-719-2408 F. 053-719-0019 E. yt04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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