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신청기간 : 2025. 4. 30.(수)~ 5. 16.(금)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3. 모집인원 : 1명(고령군) 4. 신청자격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결혼여부) 미혼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5. 문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67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