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며칠 앞으로 다가온 근로자의 날과 관련으로
궁금해 하시는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으로 제정된 휴일이므로 다른 휴일과 달리 원칙적으로
대체가 되지 않음을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
< 노 무 법 인 의 림 대표 공인노무사 이윤태 > T. 053-719-2408 F. 053-719-0019 E. yt04280@naver.com A.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1707호,1708호 H. http://euil.ksphom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