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재감독을 신설하는 등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2024년 근로감독 방향 및 주요 내용 발표에 따라 유의사항 및 인사노무 실무에서의 대응방안을 참고하세요